초대형 경북 산불 피해 지원 신청 접수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도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인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 해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접수 장소는 안동시(7개소), 의성군(18개소), 청송군(3개소), 영양군(2개소), 영덕군(3개소) 등 5개 시군의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총 33개소이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 이장·통장, 임직원, 이웃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피해지원 신청서, 피해사실 확인 서류,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시·군의 1차 검토와 경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자 단체' 설립 신고 절차도 함께 운영된다.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1명 이상 선정된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피해자 단체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원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특별법은 기존 재난 지원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주민들께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빈틈없는 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