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한다며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중고거래 게시물을 올려 146명의 피해자에게 약 15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카페 등 커뮤니티에 전문서적·전자기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거래 대금만 받은 후 물품은 배송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물품을 실제 소지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도용해 거래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갔고, A씨를 추적한 끝에 충북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 채로 검찰에 넘겼다"며 "중고거래 시에는 직거래 위주로 거래하고 택배 거래 시에는 판매자 정 확인 및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