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한 시의원이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이해충돌 논란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징계 대상이 된 한승우 의원 등 의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한 의원은 '공개회의 사과' 처분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한 의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자 공개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한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신청과 별개로 제기한 한 시의원의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징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한승우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6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단을 받았다"며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