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6년째 문을 닫은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더파크를 부산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결론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동물원을 재개장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KB부동산신탁과 부산시는 지난 26일 오후 부산고법 민사 6-3부(김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동물원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에서 시가 동물원을 500억원 미만에 매입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 달 9일 예정된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구체적인 매수 금액을 비롯해 대금 지급 일시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면 동물원 재개장 준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는 앞서 지난 19일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정상화 구상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 공고를 내 이날 용역 업체가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 나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 직영 운영 또는 별도 법인 설립, 민간 혹은 시설공단 위탁 운영 등 동물원 운영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매매대금 지금이 끝나는 대로 개보수를 거쳐 동물원을 임시 재개방한다는 목표다. 이르면 올해 10월쯤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내외 동물원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국비를 지원받는 국가 영남권 거점 동물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성지곡동물원을 모태로 하는 삼정더파크는 지난 2014년부터 삼정기업이 운영에 들어갔으나 적자 누적으로 2020년 휴업했다.
삼정 측은 협약에 따라 시가 500억원에 동물원을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시는 매입을 위해서는 동물원 부지 내 사권이 없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삼정 측은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