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탈북 동생 살인 사건' 50대 누나 기소…檢 "보험금 노린 듯"

누나, 동생 보험금 유일한 상속인
무리한 대출로 채무 독촉 받아와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함께 탈북한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온 50대 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망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살인 혐의로 A(5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친동생인 B(40대·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숨진 B씨 혈액 검사에서는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 또 B씨가 숨지면 사망 보험금을 상속받을 유일한 사람은 A씨였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A씨가 동생 B씨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B씨 사망 보험금 규모가 컸고, 유일한 상속인은 A씨였다. 또 A씨는 은행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채무 독촉을 받아 오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B씨가 숨진 당시 함께 자택에 있던 A씨 남편 C(50대·남)씨도 A씨와 함께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C씨는 B씨 사망 며칠 뒤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친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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