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충돌을 빚었다.
서울시는 26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에 대한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 유산청 등과 논의해 맺었던 합의를 파기하고 유네스코 권고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억지'라며 반박한 것.(관련 기사 : 26. 1. 26 CBS노컷뉴스 <유산청 "종묘 앞 개발, 서울시 답변 없으면 유네스코와 실사">)
이에 서울시는 "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 높이 협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9년간 13차례 심의를 진행하며 사실상 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유산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이며, 그 밖의 도시관리·도시계획사항은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갈등을 확대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객관적 검증과 열린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면서 "유산청 역시 일방적 발표를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꼐하는 공식 협의의 장에 조속히 참여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