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문체부 조사 '보조금법 위반 정황' 적발

문체부 특별조사서에 남문터·국가정원습지센터 사업 위법 정황
순천시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정상 추진…부대 공사일 뿐"

지난해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조계원 의원(오른쪽)과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 국회방송 생중계 캡처

전남 순천시가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다수 적발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 을)은 최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특별조사 결과'에서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순천시는 국비 55억 원, 도비 22억 원, 시비 33억 원 등 총 110억 원이 투입된 남문터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승인 없이 신연자루와 진입로 철거 등에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사업비 390억 원 가운데 218억 원이 배정된 국가정원습지센터 사업과 관련해 여수MBC 이전을 위한 스튜디오 신축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 수십억 원을 집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앵커기업 스튜디오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관급자재 구입 명목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하거나, 동물원 이설 공사 등에 예산을 사용한 사례도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문체부가 순천시가 요청한 사업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사업 종료 이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 환수와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사를 요청해 문체부 특별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위법 정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며 "조만간 열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안도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추진해 왔다고 반박했다.

순천시 콘텐츠정책과는 "사업은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진행해 왔다"며 "문제 삼은 운동기구 구입과 동물원 이설 공사는 스튜디오 리모델링 과정에서 필요한 정상적인 부대 공사로,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집행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체부 조사 결과 역시 향후 정산 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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