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청사포·해월전망대 공사비 증액 소송서 패소

청사포·해월 전망대 공사업체 2곳에서 소송
해운대구 1심서 패소…6억 원 추가 지급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가 청사포·해월 전망대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 소송에서 패소해 공사비와 이자 등 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18일 공사업체 2곳이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공기 연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경비 지급을 요구했고, 원금 5억 7천만원과 이자 4800만 원 등 모두 6억 1900만 원 상당 지급이 결정됐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와 해월전망대를 설치하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참여했다.

업체들은 공사 도중 태풍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파도가 일정 높이 이상돼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늘어나자 추가 경비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준공 직전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법원은 태풍과 같은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 연장에 업체들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운대구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업체들이 물가 변동으로 인한 조정 신청을 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봤다.

1심에서 패소한 해운대구는 소송이 장기화할수록 부담할 비용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하고 구비로 청구액 6억원 상당을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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