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특수본 사무실에서 김 상임위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 상임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퇴장하거나 출석을 거부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 과정에서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나갔다. 이 과정에서 함께 퇴장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뒤 수사를 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이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양측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아울러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된 뒤,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