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사는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과 달리 "진범은 내가 아니다"며 돌연 진술을 바꾼 계부는 재판에서 준비한 편지를 낭독하며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했다.
26일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익산의 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 아들인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 피해자의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본 이 사건은 A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학생이 사망한 비극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됐다"며 "특히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잘못을 전가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사의 구형 이후 A씨는 준비한 편지를 꺼내 다시한 번 무죄를 강조했다.
A씨는 "품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안겨있던 둘째와 흥분해 있던 첫째의 호흡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첫째 아들이 폭행할 때 알았더라면, (사건 당시)제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더라면 달랐을까 후회된다"고 눈물을 훔쳤다.
이어 "첫째를 지키려 사망의 진실을 묻는 등 죄책감에 몹시 부끄럽다"며 "모든 책임을 다 안고 가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고 이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의 진실은 첫째가 피해자인 동생을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으로, 앞선 피고인의 자백은 첫째의 미래를 걱정해 책임을 짊어지려 한 '그릇된 부성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이후 그는 "진범은 피해자의 친형"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달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