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의 핵심 쟁점을 시·도의회 차원에서 풀기 위해 전라남도의회에 공동 협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통합특별시 명칭과 주 청사 위치처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집행부 논의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다.
광주시의회는 26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의회에 '시·도의회 광주·전남 통합 공동 TF' 구성을 제안하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통합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하고, 광주 시민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문제는 행정 효율성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시민의 공감과 이해를 전제로 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 시·도 의회가 공동 TF를 꾸려 명칭과 청사 위치, 통합 특별법 쟁점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동 TF 논의 대상에는 △통합특별시 명칭 △주 청사 위치 △통합 특별법안 주요 쟁점이 포함된다. 시의회는 행정 통합이 곧 의회 통합으로 이어지는 만큼, 양 의회가 조기에 이견을 조율하고 공통된 입장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특별법 수정안에는 광주 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한 의원 정수 조정 방안이 담겼다. 현재 광역의원 수는 광주 23명, 전남 61명으로 격차가 큰 만큼, 통합 의회 구성 시 광주 시민의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광주 지역구 의원 정수를 확대 선출해 인구 비례에 부합하는 의석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의회의 집행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무직 부시장과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 감사위원장 임명 시 의회 동의 절차 도입, 의회 예산 편성권 독립과 예비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수정안에는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자치구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조정교부금 특례 신설, 공무원 통합 이전 근무지 근무 보장 등 재정 분권과 공직자 권익 보호 조항이 담겼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해 모두 6차례 회의를 거쳐 법안을 검토했고, 15일과 21일에는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과 소관 상임위에 의회 차원의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 향후에는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의회 홈페이지 시민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을 통합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