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이어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이다. 교육감 선거 경우, 추가로 비당원 확인서, 교육 경력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기탁금 1천만 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을 내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누리리집,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3월5일) 또는 30일(5월4일)까지 사직해야 선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시장과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이번 선거 시장·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