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연인살인' 주장하던 20대男, 결국 '강도살인' 구속기소…왜?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 살해하고, 시신 유기 혐의
살해 직후 계좌 인출·카드 대출 시도 정황 드러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차량을 몰고 경기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으로 이동해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친구 C씨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취지로 연락했고, 이를 받은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C씨의 집에 머물다 신고자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한 뒤 경찰서에서 범행을 자백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교제한 지 한 달 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분석 등 보완수사 결과 범행 동기가 금전 탈취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려다 실패했고, 이어 카드 대출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일반 살인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 하한선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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