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돌진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사고 두 달여 만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행인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 등 6명이 탑고 있던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하선 직후 갑자기 약 150m를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지만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