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 필로폰을 차 봉지로 위장해 제주로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하려 한 해외 조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조직원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필로폰을 투약한 5명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31kg을 밀반입한 혐의다. 경찰은 판매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0g을 추가로 압수했다. 전체 마약은 시가 7억 9천만 원 상당이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7일 한 내국인이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물건을 서울로 운반하던 중 수상함을 느껴 폭발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밀수책 A씨는 서울까지 마약을 운반할 인원을 구하기 위해 SNS에 일당 30만 원의 아르바이트 글을 올렸다
경찰은 해당 물건이 필로폰임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같은 날 제주시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이 조직이 밀수·공급·판매·투약으로 역할을 나눈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제주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기도 시흥에 마약을 옮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3개월 여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17일까지 경기도 수원과 부천, 인천 등지에서 배송책 3명과 판매책 2명, 매수자 5명, 공범 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 모두 중국 국적이거나 영주권자다.
현재 경찰은 이 조직의 총책과 또 다른 밀수책 1명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한 상태다. 판매 경로를 비롯해 이 조직과 연관된 추가 투약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차 봉지 마약은 최근 제주 해안가에서 연이어 발견된 차 봉지 위장 마약과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이번 수사 사례는 경찰청 제1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선정 사례 중 하나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