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면서 독립경영 6년 이하(예정자 제외)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기계, 시설하우스 등 영농 기반 시설 설치비의 최대 5천만 원을 시비 7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한다.
농지임차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대상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이다.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최장 3년 동안 실제 지불하는 농지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다음달 13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