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가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의회는 26일 열린 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홍순철(복대2동·가경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관리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를 비롯해 반입협력금 민간 확대, 지자체장 거부권 신설, 운영 기준·감시 강화 등이 담겼다.
홍순철 의원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서울과 경기권의 폐기물 연간 9100t이 청주로 쏟아지고 있다"며 "전국 민간 소각량의 18%가 밀집된 청주가 수도권의 '쓰레기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업체는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수도권 지자체는 비용으로 책임을 외주화하는 사이 청주 시민들은 발암물질과 악취 속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배출자가 그 위험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