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택시 운송원가 상승과 운송 여건 변화를 반영해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경주시 전 지역에 적용한다.
주요 조정 내용은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천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2㎞에서 1.7㎞로 낮춘다.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 시간운임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반면 심야할증(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과 시계외 할증, 복합할증 요금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택시 운임·요율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