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택시 요금 2월부터 인상…기본요금 4500원 조정

기본거리 1.7㎞로 축소하는 등 거리·시간요율도 변경
택시 운송원가 상승 등 반영…심야·복합할증은 현행 유지

주낙영 경주시장이 택시 운수종사자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택시 운송원가 상승과 운송 여건 변화를 반영해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경주시 전 지역에 적용한다.
 
주요 조정 내용은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천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2㎞에서 1.7㎞로 낮춘다.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 시간운임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반면 심야할증(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과 시계외 할증, 복합할증 요금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택시 운임·요율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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