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조합장 '직위 상실형'…노조 항소 촉구 "구속돼야"

전주농협분회는 26일 전주지검 앞에서 전주농협 조합장 구속을 위한 항소 촉구와 조합장 직무 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독자 제공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노조가 기자 회견을 열고 임 조합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26일 전주지검 앞에서 전주농협 조합장 구속을 위한 항소 촉구와 조합장 직무 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임 조합장은 불법 대출이 발각된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금융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며 "또 불법 선거 운동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농협 예산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2천 85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인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은 즉시 항소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의 준엄함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전주농협 이사회는 임인규 조합원의 제명을 결의해 전주농협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법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조합장 직위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명시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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