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로 폭 20미터 이상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도록 하는 등 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마련했다.
26일 시가 마련한 표준(안)을 보면 도로 신설 때 도로 폭 20m 이상 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놓고, 전용차로, 20m 미만 구간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도로 정비의 경우에도 보도 폭에 따라 2.7m 이상은 분리형 겸용도로, 2~2.7m는 도로 폭 확장이 어려우면 비분리형 겸용 도로, 2m 미만은 보도로 환원하는 등 구체적인 정비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유색 아스팔트 포장, 이면도로 교차부 고원식 교차로 적용, 터널․지하차도 구간의 비분리형 적용 등 세부 기준도 함께 담았다.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개발사업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