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지역에서 상습 음주 차량 압수 등 강력한 음주운전 대응 정책이 지속 추진된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황창선)은 지난해에만 총 345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이 압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전국 차량압수 총 1173대 중 29.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한 사법 조치를 병행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2023년 6월 경검이 협의한 후 최초로 오산경찰서 관내 음주 사망사고에서 차량압수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88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안산단원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 2회 전력을 가진 40대 남성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고 도주한 사고에서, 운전자를 구속하고 해당 차량을 압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했다.
경기남부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2023년 2798건에서 2025년 2023건으로, 27.7% 감소했다. 음주 사망사고도 2023년 29건에서 2025년 8건으로 72.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2023년 11688명에서 2025년 9487명으로, 2201명(18.8%)이 감소해 실제 차량압수가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상습 음주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차량을 압수하는 것이 음주운전 수단을 제거해 의지를 꺾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차량압수 기준에는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까지 포함될 뿐만 아니라 △누범·집행유예기간 또는 동종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한 경우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음주운전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