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스트로(ASTRO) 멤버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가운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이 왜 국세청에서 이를 '탈세'로 봤는지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인 문보라 변호사는 24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차은우의 200억 원 탈루 의혹을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문 세무사는 "200억 탈세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국세청의 일방적인 입장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하고, 과세 논리를 찾았고 (차은우는) 현재 과세예고 통지만 받은 상태"라며 "반격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조사 4국이 조사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도 조사 4국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는 문 세무사는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차 없이 움직인다. 무려 비정기 특별전담반이라 사전 통지 없이 들이닥친다. 이런 4국이 200억 원을 때렸다(부과했다)는 건 그만큼 과세 논리에 자신 있다는 것"이라며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전직 조사관의 시선으로 '국세청은 왜 탈세로 봤을까?'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팬 미팅 및 광고 수수료, 드라마 출연료 등의 수익을 연예 기획사가 먼저 수령한 후 회사가 쓴 지출을 제한 뒤 남은 금액을 회사, 아티스트가 나눠 갖는 게 일반적인 정산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라면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인적 용역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49.5%에 이른다고 문 세무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차은우와 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런 구조로 운영되지 않았다. 수익 정산받는 구조에 A법인이 하나 더 끼어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 모친 최모씨가 설립한 A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어, 정산금을 A법인과 차은우에게 각각 나눠준다는 것이다. 이때 법인은 19%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에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세무사는 "이런 수익 구조 자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과 개인이 따로따로 수익을 정산받는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 법인이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있고 주 업종이 매니지먼트, 지원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받는 금액이 실제로 법인에 귀속되면 문제가 없다. 설령 내 가족이 만든 법인이라도 이 실질에 맞게 법인이라도 이건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우선 언급했다.
차은우 사건에서, 국세청은 A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A법인 사업장 소재지가 현재는 서울로 이전한 상태지만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김포에서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옮긴 점, 업종이 매니지먼트라고 돼 있음에도 사무실 집기 같은 물적 설비나 인적 설비인 매니저 등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그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한 문 세무사는 "장어집에서 어떻게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관리하겠나 하고 생각할 거다. 업종과 장소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 당연히 국세청 입장에서 이 용역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거다. 보통 매니지먼트 업무하는 기획사는 서울 강남 쪽이나 논현 쪽에 위치하고 있다. 강화도 장어집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건 사실 누가 봐도 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세청도 이 법인은 도관(중간에서 단순히 통로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존재)이다, 실제 수익은 다 차은우에게 귀속한다고 맞다고 판단한 거다. 그래서 차은우뿐 아니라 판타지오가 A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을 무려 82억 원이나 때렸다(부과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가세, 법인세까지 다 합친 금액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법인이 2022년 설립 당시 주식회사였던 것을 2024년 유한책임회사로 바꾸고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점도 짚었다.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도 없고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다.
문 세무사는 "국세청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 '뭔가 켕기는 게 있다. 숨기려고 하는 게 있구나. 단순히 절세가 아니고 감시의 눈을 피하려고 한 선택'이라고 본 거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업 추가를 두고는 "법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고 향후 수도권이나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갈 수 있다"라며 "향후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었다는 거고, 취득세 중과 배제라는 세제 혜택까지도 받으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소속된 기획사가 있음에도 가족 회사를 따로 만들어 용역 계약을 맺고 세금을 낮추는 방식을 써서 차은우 소득을 소속사, A법인,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봤다고도 전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