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중 흉기 저항까지…목포해경, 중국 어선 2척 적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
단속 과정서 경찰관 1명 부상

목포해경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적발해 단속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 2척을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국 국적 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3㎞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무단 진입한 뒤 허가 없이 대형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포획하는 등 불법 어업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일부 선원은 흉기를 소지한 채 해경의 단속에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승선원 15명이 탑승한 A호와 13명이 탄 B호를 전용부두로 이동시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박에서는 아귀와 잡어 등 불법 어획물 1200㎏이 발견됐다.

해경은 야간을 틈타 우리 수역에서 게릴라식으로 조업하는 불법 범장망 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시에 투입하는 등 입체적인 나포 작전을 전개했다.

범장망 어업은 한 차례 조업만으로도 대량 어획이 가능해 불법 조업 사례가 잦고, 단속 과정에서 선원들의 강한 저항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경 경찰관 1명이 고속단정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육지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 서장은 "치밀하게 준비된 입체적 작전으로 불법 조업 현장을 적발했지만 단속 과정에서 흉기 저항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며 "해양 주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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