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종혁 '윤민우 기피신청' 기각…이번주 징계 수순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친한(親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윤민우 윤리위원장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 김 전 최고위원 징계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장동혁 대표 등을 향한 김 전 최고위원 발언이 '해당행위'라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일 오전 10시쯤 당 윤리위로부터 자신이 앞서 제기한 윤민우 윤리위원장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고 알리는 문자를 받았다며, 해당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윤리위는 문자에서 "신청인 김종혁의 윤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신청사유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에 인용된 신청인의 내용만으로는 신청인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3일 회의에서 윤 위원장을 제외한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됐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문을 토대로 윤 위원장이 자신의 범법행위를 예단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위원장이 본인의 징계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회의에 참여했던 (윤리위원) 우모·곽모·이모 변호사에게 묻는다. 만일 판사가 여러분 의뢰인을 근거 없이 '마피아', '테러리스트'라고 인신모독 하면 그 판사 기피신청 안할 건가"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윤리위원들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려다가 제 항의를 받고 30분간 정회 후 명찰 달더니, 이번에는 전화통보 받고 항의하니까 13시간 만에 문자로 통보한다. 왜들 이러시나"라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권고했다. 이후 윤리위는 19일 김 전 최고위원의 소명을 직접 들었다.
 
윤리위에서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이 결정된 경우는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징계가 확정되지만, 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의 징계는 열흘의 재심 청구기간을 부여한 뒤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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