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같은 단지에 사는 60대 남성 이웃 B씨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툼 끝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