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공개모집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제9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로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학·연구계(5명), 법조계(3명), 건설업계(2명), 주택관리사(2명), 기술계(건축사, 기술사 등 10명) 등의 분야별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임기는 2년(26.3.1.~28.2.29)이며 모집공고는 국토교통부와 하심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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