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 만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은 23일 경기 고양시 소재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로봇 기업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 중인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로봇이 주행 중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먼저 영상 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 △AI 전환을 대비한 법제 정비 △AI 관련 각종 안내서 및 기술가이드 발간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기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최근 자율주행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신속하게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이며, AI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가치"라며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와 사전적정성 검토 등 지원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