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 7명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언론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 지난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한 바 있다.
법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이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합의제 행정기관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수결 원리라는 민주적 원칙을 위배한 행태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소식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법원은 이진숙 방통위의 행태가 위법하다고 봤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 판결은 정치권력이든 자본권력이든 언론 장악을 시도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이제 공영방송 내부의 실질적 정상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될 KBS 이사회는 불법적으로 임명된 서기석 이사장을 비롯한 7명의 이사가 밀어 넣은 박장범 임명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박장범 임명을 주도한 이들 중 서기석 이사장, 권순범 이사 등은 이사직을 연임하며 KBS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