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수사 무마 의혹' 동작경찰서 '늑장' 압수수색

김병기 배우자 횡령 혐의 수사 무마 의혹

연합뉴스

경찰이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무소속)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무려 3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김병기 의원의 동작경찰서 수사무마 청탁 수사를 위해 오전 9시 50분부터 동작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동작경찰서가 자신의 배우자 이모씨의 횡령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던 2024년 당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3일 김 의원이 내사 당시 국민의힘 소속 경찰 출신 A의원을 직접 찾아가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이후 경찰의 봐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이 자신의 전직 보좌관을 통해 경찰 수사팀과 접촉했고 경찰 내사 관련 서류를 받아 수사를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실제로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 아내 이씨가 당시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2024년 8월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15일 당시 김 의원과 교류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작서 수사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3일에는 당시 수사과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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