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1심 벌금 90만 원

23일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진원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의 21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했다. 다만 당내 경선 및 대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범행했으며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게시하는 등 홍 전 시장의 업적과 지지도 등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등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정 전 부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선고 직후 정 전 부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지선에서 어느 구청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숙고하고 있다"며 "다음 주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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