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23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여행업체가 7인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지원된다.
북구 관광지를 방문하고 관광지와 동일한 행정동 내 식당이나 카페를 1회 이용할 경우, 당일 관광 시 1인당 2만 원(최대 30만 원)이 지원된다.
또 숙박 관광 시에는 1박당 1인 내국인 2만 원(최대 2박), 외국인 3만 원(최대 2박)을 지원된다.
인센티브를 받길 원하는 여행사는 여행일 5일 전 까지 사전협의를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광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