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경상북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7억 1700만 원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 때보다 860만 원 정도 늘었다.
경상북도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900만 원이다.
경북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포항시장 선거로 2억 74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 선거로 1억 900만 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경북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또는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