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전화는 자동으로 끊는다…과천시 "직원 보호"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가 직원 보호와 안정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악성민원'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22일 과천시는 오는 3월부터 장시간·폭언·반복 민원전화 종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화 상담 중 욕설이나 협박 등 폭언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가 계속되면 안내음을 발송한 뒤 통화를 끊는 방식이다.

상담직원이 직접 대응하지 않아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는 과도한 상담 지연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정당한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신계용 과천시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관련 실태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담당부서에 주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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