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던 상당 규모의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가상자산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히려 피싱(스캠) 사기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수사 중 확보해 관리하던 비트코인이 피싱 사기로 외부에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피해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 2025년 여름쯤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백억 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보관돼야 할 가상자산이 피싱 사기로 사라졌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와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금액이나 코인 수량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스캠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