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광주 서구에 마련됐다.
광주 서구의회는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폭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한파쉼터 운영 및 지원, 재난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파쉼터 설치·운영과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태진 서구의원은 "폭설과 한파 피해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스마트 한파쉼터 조성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