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드론'으로 단속

다만 1대에 불과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드론'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7천만㎡가 있는데 이중 농막 설치나 형질 변경, 구조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단속은 공무원의 도보 점검에 의존해오면서 인력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 등은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드론'으로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드론은 험준한 지형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자유롭게 비행하며 실시간 촬영이 가능해 단속 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성에서 장점이다.

다만 투입될 드론이 1대(200만 원)에 불과해 단속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일단 드론 1대로 사업을 해보는 것이고 효과를 보이면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라며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감시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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