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일모드 광섬유 등 '덤핑' 판정…43% 관세 부과 건의

연합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68차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 조사 사건'에 대해 중국산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19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43.35%를 부과 중이다.

이와 함께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 조사 사건'에 대해서도 덤핑사실과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 판정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소업체인 홍콩하이량에 대해 3.64%, 파인메탈에 대해 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2차 재심)' 덤핑 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및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조사개시 2건도 보고받았다.

한편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저가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덤핑 조사 신청이 늘고 있다. 동시에 수출입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청도 활성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무역위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됐다. 총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8개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조치를 추가 시행했고, 지난해 말 기준 15개국 2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시행 중이다.

조사 물품으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10건,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9건을 차지한다.

사건도 대형화하고 있다. 덤핑제품의 해당 국내시장 평균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 8천억 원 규모로 2021년 1503억 원에서 10배 이상 증가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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