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갔다. 재정과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 특례가 구체화되면서, 통합 논의는 선언을 넘어 입법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2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4차 회의'를 열었다.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시·도의회,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회,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 각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공식 협의기구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협의체 출범과 함께 열린 1차 회의, 이후 두 차례 온라인 회의를 거쳐 열린 네 번째 공식 회의다. 협의체는 그동안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길 핵심 특례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특별법안에는 재정분권 특례를 비롯해 지역개발 특례,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지원,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통합 이후 광주·전남의 권한과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회의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홍보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특별법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분야 대표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해당 의견은 법안에 반영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과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검토하고, 법안 반영 여부를 논의하는 등 중앙 정치권과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추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의 권한 강화와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라며 "특례 하나하나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시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특별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