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공무원들의 관변단체 야유회 또는 견학 행사의 '강제 동행'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6개 지자체 읍면동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설문 응답자의 약 81%는 단체 야유회 등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 10명 중 7명은 부서장이나 단체 임원의 지시에 따라 '강제 동원'됐다고 답했다.
특히, 이런 부담이 주로 재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동원된 공무원은 식사 예약, 짐 운반, 간식 배부 등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거나, 텐트 설치와 음식 준비 보조 등 '행사 스태프' 노릇까지 도맡고 있다고도 했다.
심지어 응답자의 82%는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음주가무'를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단체 회원의 술시중을 들거나 성희롱이 발생하는 등 인권 침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복무 처리 방식도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일 행사는 '관외 출장'으로 허위 처리하고, 휴일에는 별다른 복부 조치 없이 참여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강제 동행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직무와 관련 없는 친목 성격의 행사의 공무원 동행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동의 없는 강제 동행은 부당한 지시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