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등 설 명절 대비 축산물 부정 유통 합동단속 실시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합동단속…1월 26일~2월 13일
축산물 부정 유통은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22)로 신고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이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5개 기관이 참여하며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이력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뿐 아니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등도 점검하고 허위표시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 실시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업체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1년 내 2차례 이상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게 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유통단계는 물론 농장 등 생산단계 및 가축시장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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