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신천지에 이어 일부 극우 개신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보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정교유착 문제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종교의 정치 개입, 나라 망하는 길"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양보가 없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이것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갈등이 격화되고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것 때문에 정교분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헌법이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20조 조문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 개입 문제가 최근 더 심해졌다고 말하면서 일부 개신교도 겨냥했다.
최근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를 반복하는 교회를 꼬집으면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큰 돌부터"…개신교도 단계적 수사 시사
이 대통령은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주장이 있다"며 "경계가 불분명해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밭갈이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자갈을 집어내야지 한꺼번에 하면 힘들어서 못한다"며 "일단 큰 돌부터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통일교·신천지부터 수사한 뒤, 극우 개신교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법에서도 명문화한 정교분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슬쩍슬쩍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좀 심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겠느냐.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종교인이나 종교단체가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법률이든 처벌 강도는 낮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때 개신교 지도자들로부터 개신교내 극우 목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