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환경운동연합이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특별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와 환경적 안전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시작부터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토 이용과 개발·보전의 기준, 주민의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현 통합 논의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약화, 재생에너지 전환의 공공성을 훼손, 상수원보호구역·그린벨트·도립공원 등 핵심 환경 규범의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법(안)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관련 특례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조항은 공정경쟁과 에너지 전환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특혜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주민 다수결과 단체장 요구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 안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광주·전남 통합은 경제성장만을 앞세운 '더 큰 개발'이 아니라, 분배와 공공성 강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기후 안전을 강화하는 공동체 통합이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민주적 절차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보장, 핵심 환경 규범의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