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 총리 총격살해범 '무기징역'…日법원, 1심 선고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범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교도통신과 NHK는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가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야마가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신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함으로써 야마가미 성격과 행동, 그의 가족 등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크게 줄일 이유는 안 된다고 반박하며 재판의 쟁점이 돼왔다.

야마가미는  수사 초기부터 "모친의 헌금으로 생활이 파탄 났다. 교단에 대한 원한이 있어 가정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며 살인 혐의 자체는 시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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