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난해 산단 사업장 불법행위 7건 적발

동김제농협주유소와 ㈜세아씨엠, OCI 군산공장 적발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산업단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불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서 및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산단 사업장 1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 위험물 등에 따른 대규모 사고의 예방과 제조업 작업 현장 위험요소 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전북도는 위험물 취급 및 저장시설과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동김제농협주유소와 ㈜세아씨엠, OCI 군산공장이 적발됐다. 동김제농협주유소는 고정급유설비 내 '셀프주유 불가' 표시 미비가, 세아씨엠은 일반취급소 망입유리 파손 및 방화문 고장, OCI 군산공장은 급기구 인화방지망 탈락 및 통기관 인화방지망 노후가 각각 확인됐다.

전북도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명령 7건을 내렸다. 이 중 ㈜세아씨엠이 4건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는 올해 산단 사업장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오는 12월까지 위험물 취급 사업장과 제조업 현장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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