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안 해야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

류영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걸리고 다시 오는 데 이틀 걸린다.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틀을 만드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서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이다.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의자가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하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 또는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닌데, (검찰이) 여태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 용서가 안 되는 분들도 있다. 이해한다"면서도 "논쟁이 두려워서 검찰의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 놓으면 책임은 어떻게 지나, 남용의 가능성은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적확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머리가 아프다, 어떻게 알겠느냐"며,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해 보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의하되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가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관련 법안들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소청으로 바뀌게 될 검찰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줄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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