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가 참석해 우리 업계의 대응 동향 등을 점검했다.
통상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은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려면, 유럽으로 대상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다음 해에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는 수출 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박 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