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자는 정부 입법예고안이었다.
먼저, 수사사법관이 기존 검사 역할을 맡게 되면 검찰개혁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필성 변호사는 "중수청을 검사들로 최대한 많이 채워서 출범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며 "수사기관에 전문적인 법률가가 상당수 필요하다는 건 부정하지 않지만 그걸 중수청에만 적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수사사법관에게 별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개혁추진단 노혜원 부단장은 '수사사법관은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중수청법 조문에 관해 "수사사법관에게 별도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방이 거듭되자 절충안도 제시됐다.
단국대학교 법학과 최호진 교수는 수사사법관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수사관도 수사팀장을 맡게 하는 내용의 '완화된 이원화' 방안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조금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지만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맞고, 고난도 경제 범죄나 부패 문제, 법리적 논쟁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가들이 팀장을 맡아 유기적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수십명이 방청했다.
민주당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