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전주인재육성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장학금 사후관리 소홀과 예산 집행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과 주의 등 행정상 처분 10건을 내렸다. 또 관계 직원 2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통보했다.
재단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자퇴 등으로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지급 정지 및 환수를 위한 확인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체 인사관리 규정에 상위 지침이 정한 성 비위 징계 기준과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음주운전 자진 신고제도 등을 빠뜨렸다.
선택적 복지비 예산 과다 편성과 정산 소홀을 비롯해 직원 채용 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것도 적발됐다. 이 밖에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 운영 소홀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