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구속

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 차량을 들이받아 12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등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 30분쯤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인근 초등학교 통학버스와 충돌, 학생 등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적색 신호에서 도로에 진입하던 A씨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통학지도사 40대 B씨와 학생 5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를 운전하던 30대 C씨 등 6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경상을 입었지만, 병원 치료를 받은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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