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은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한 의원의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심의 끝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공개사과 결정을 내렸다. 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나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전주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경륜장 인근에) 이기동 의원과 가족이 7천여㎡ 땅과 건축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전주시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난무하지만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동 의원은 신상 발언을 자청해 "경륜장 부지와 관련해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자리에서도 이전이나 신축을 요청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시의회 전체와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들에 대해 윤리적 판단이 이뤄지기를 의장에게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런 한 의원의 공개 발언은 이기동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까지 모욕했다는 게 윤리특위의 판단이다. 전주시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계획이다.